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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2보)

입력 2017-11-30 21:29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2보)

재수사 통해 수십 명 청탁자 확인…검찰 스스로 부실수사 인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최 전 사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청탁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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