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예산 부수법안 10건 처리…소득세·법인세 보류

입력 2017-12-01 10:51   수정 2017-12-01 10:54

오늘 본회의, 예산 부수법안 10건 처리…소득세·법인세 보류

예산안과 첫 분리처리…교문위 소관 부수법안 3건 추가될수도

정 의장 직권상정 여부엔 "여야가 합의해 달라는 입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의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10건이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무쟁점 법안만 일부 통과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1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예산 부서법안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없는 10개 법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반 법안 52건 등 총 62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0건이다.

여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날 오전까지 교문위에서 합의되면 상정될 수 있어, 이 경우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부수법안은 13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상정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립이 심한 법인세·소득세법,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교문위 소관 3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오늘 모두 처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간 협상에서 대립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 카드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일단 2일 정오까지 최대한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정 의장의 입장이다. 지금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고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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