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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무효"

입력 2017-12-01 12:00  

파리바게뜨 노조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무효"

"속임수·강압으로 작성"…SPC 본사에 철회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파리바게뜨 노조가 회사가 제빵사 등 노동자들에게 받는 '직접고용 포기확인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에 전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정오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欺罔)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려고 '상생 기업'이라 불리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합자회사로의 전직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빵사 등 노동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회사는 상생 기업 설명회에서 '직접고용 해도 어차피 불법이다', '직접고용 되면 근속을 안 쳐준다', '동의서를 써도 판결이 나면 무용지물이니 서명해도 된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생 기업에 못 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PC에 "이름뿐인 상생 기업 말고 진짜 상생을 위해 직접고용 하라"며 "원천 무효인 확인서를 강요하지 말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확인서를 무효로 하고 노동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자들에게서 받은 전직 동의 철회서를 SPC에 전달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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