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건축물 환기설비 성능 기준 강화된다…미세먼지 대책

입력 2017-12-03 11:00   수정 2017-12-04 06:51

건축물 환기설비 성능 기준 강화된다…미세먼지 대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축물에 설치되는 환기 설비의 공기 여과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공기 유입부 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높였다.

자연 환기설비의 경우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이 현행 5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다양한 크기의 먼지를 모아놓은 '표준분진'을 두고서 필터의 여과 성능을 평가했을 때 50%를 걸러내던 것이 앞으로는 60% 이상 여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기계식 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

기계 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과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이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