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축물에 설치되는 환기 설비의 공기 여과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공기 유입부 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높였다.
자연 환기설비의 경우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이 현행 5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다양한 크기의 먼지를 모아놓은 '표준분진'을 두고서 필터의 여과 성능을 평가했을 때 50%를 걸러내던 것이 앞으로는 60% 이상 여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기계식 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
기계 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과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이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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