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다툼'에 멈춰섰던 산업위, 21일 만에 법안논의 재개

입력 2017-12-03 06:00  

'홍종학 다툼'에 멈춰섰던 산업위, 21일 만에 법안논의 재개

전기안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간의 극한 감정싸움으로 인해 멈춰 섰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겨우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산업위 관계자는 4일 오후 3시 법안소위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올해 내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3일 홍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21일 만이다.

당초 산업위는 홍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인 지난달 15일과 16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임위가 계속 공전했다.

이후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홍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이번에는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산업위는 3주간 단 1차례도 소위를 열지 못했다.

그간 다른 상임위는 활발하게 소위와 전체회의를 가동해 법안을 처리해왔지만, 산업위는 '올스톱' 상태였다.

산업위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에서는 일반적인 법안소위로는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만 처리하자고 설득했다"며 "일몰이 예정돼 있어 당장 급한 법안들만 우선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의 정부 행태를 보면 협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나라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 만큼 일단 긴급한 법안들만 논의하자고 당 지도부 등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먼저 보이콧을 했더라도 홍 장관 임명 이후 계속해서 민생법안 처리마저 미루면 비판의 화살이 오히려 야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이 회의 재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논의될 법안 가운데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로, 당초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올 8월 2일까지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의 자본금 확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홍익표 간사는 통화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전기안전법"이라면서 "연초에 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 그 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의 소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위는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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