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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양천고 전 이사장 징역형

입력 2017-12-03 07:05  

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양천고 전 이사장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 양천고(상록학원) 전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에게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15학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건설사 사장 김모(45)씨의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인 정씨는 2010년 금품을 횡령했다가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한 뒤에도 교내에 '설립자실'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왔다.

이를 아는 김씨는 아들의 체육 교사 채용 대가로 정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넸고, 정씨 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1억2천700여만원의 공사 대금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는 당초 체육 교사를 기간제로 뽑으려던 계획을 바꿔 교장 임모(58)씨에게 김씨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교장 혼자 평가를 하다시피한 면접에서 김씨의 아들은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학교 일에 관여하며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신뢰 없이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의 혐의 가운데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교사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전 행정실장 변모(60·여)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교장 임씨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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