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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납 자동차세 182억원…번호판 집중 영치

입력 2017-12-04 11:19  

강원도, 체납 자동차세 182억원…번호판 집중 영치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182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73억원에 달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시행한다.
세무공무원 200명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4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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