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 입법의원 개명 입법안 제출…中, 강력한 반발 예상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 집권 민진당 소속 쑤차오후이(蘇巧慧·여)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대만의 중국담당부처인 대륙위원회의 명칭을 중국사무위원회로 개명하는 입법안을 제출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을 대륙이라고 칭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만은 그동안 정부 부처로서 대륙위원회를 존속시킴으로써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이에 대한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독립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탈중국화와도 맥이 닿는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쑤차오후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륙위원회의 개명과 해외 거주 화교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교무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원조직법 부분 개정 초안을 제출했다.
쑤 위원은 개정안에서 대만 내부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갈수록 가혹해지는 국제정세에 맞춰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명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만 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현재 상황을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중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에 대만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대다수의 대만인들은 양안이 평등한 상황에서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이 이를 이해할 때 서로간의 대립과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사무위원회라는 이름은 민진당에서 2012년 11월 설치한 중국사무처리기구 명칭과도 동일하다.
민진당 중국사무위원회는 2014년 1월 "우리는 대만인이며 대만은 하나의 주권독립국가로 중국과 서로 종속돼 있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쑤 의원을 비롯한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지난 9월에도 중국과의 '통일'을 삭제한 대만 독립 기조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대만 입법원(국회)은 1928년 제정된 몽골·티베트위원회 조직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차이 총통 이전 대만 행정부는 몽골과 티베트를 '중화민국'의 일부로 여겨왔기에 이번 폐지는 차이 총통의 탈중국화의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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