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은 범죄행위입니다"

입력 2017-12-05 11:00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은 범죄행위입니다"
해수부·수협 합동 캠페인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어업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1965년부터 어업용 면세유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고등어, 참조기, 멸치 등 성어기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용도 외 사용, 타인 양도와 같은 부정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수부는 면세유 사용 때 알아야 할 사항과 신청 때 주의사항, 부정유통 때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영상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시설 280개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전국 단위 수협에서 지역별 부정유통 예방 교육용 전단 배포행사를 하고, 어업인들의 면세유 출고 요청 때 개인별 면담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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