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관행 개선 TF 가동…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최선"

입력 2017-12-05 10:00   수정 2017-12-05 10:18

문무일 "수사관행 개선 TF 가동…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최선"

기자간담회서 수사관행 개선 약속…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 주력
이달 내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자의적 수사관행 최대한 배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등 기존 수사방식을 대거 개선하기로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 검사의 투신 사망으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방식이나 의도적인 수사정보 흘리기 관행 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총장은 "수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중앙지검 수사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며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검찰이 민생 사건 수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고소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분야별 중점 검찰청을 건설과 환경 등 분야로도 확대 지정해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문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검찰은 피의자가 신문을 받는 경우 변호인이 바로 옆에 앉아서 조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요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와 구속 및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며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수사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받겠다"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무리한 상소 관행도 고쳐나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부터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지난 9월부터 실시해 온 과거사 사건의 직권 재심청구도 계속해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올해 안으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피고인 130여명에 대해서 직권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회의 수사권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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