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의혹' 최경환 "예산안 표결 후 금명간 검찰 출석"(종합2보)

입력 2017-12-05 10:22   수정 2017-12-05 14:12

'국정원 뇌물의혹' 최경환 "예산안 표결 후 금명간 검찰 출석"(종합2보)

5일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당일 아침 "10시 불출석" 입장 전달
최의원측 "국회 본회의 표결 때문…끝나면 나갈 것"…검찰 "출석 기다리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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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5일 오전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최 의원 측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상 불가피하다며 예산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이날 11시에 예정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최 의원 측은 "예산안 부속법안 중 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본업이고 몇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최 의원에게 꼭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의원은 애초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29일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태도를 바꿔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이날 오전 10시로 일정을 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출석이 예정된 당일 국회 일정을 사유로 일단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는 다시 불응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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