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확대 분담률 '명분 게임' 지루하다

입력 2017-12-05 15:40   수정 2017-12-05 15:57

경남 무상급식 확대 분담률 '명분 게임' 지루하다
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 도청-교육청과 명분 싸움…15일 의결 주목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내년 경남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과 연관있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예산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 심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도의회가 도청과 도교육청이 합의해 제출한 분담비율을 어떻게 결론 낼지가 관심사다.
도의회, 도, 도교육청 모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방침에는 동의한 상태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재원 분담비율을 4(도교육청):2(도):4(시·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두관 전 도지사 시절 적용됐던 기준인 3:3: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5:1:4 비율보다는 도 부담분이 늘어났다.
합의에 따라 도는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천169억원 중 도 부담분 235억원을, 도교육청은 467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러한 분담비율 합의가 도의회 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협치정신에 위배되고 전임 선출직 지사가 합의한 정책기조를 지사 권한대행이 바꿀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1:4를, 새로 확대되는 대상에는 0:6:4로 이원화한 안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은 도의회가 제동을 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날 열린 기획행정위는 도청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실을 상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집중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천영기(통영2) 의원은 "급식 주체는 교육청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를 주든 자기들이 범위를 정해서 급식하면 되는 것이다"며 "전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합의한 재원 분담비율만 중요하고, 홍준표 전 지사와 시·군 단체장이 합의한 무상급식 정책기조는 무시해도 되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규상(김해7) 위원장은 "도의회가 중학교 급식 확대 부분을 언급하면서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고 중학교는 0:6:4로 정해 교육청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며 "이러한 의회 제안대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한국당 안철우(거창1) 의원도 "의회의 0:6:4 분담비율은 교육청 예산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도 교육청이 못하겠다고 한다"며 "도에서라도 이러한 의회 제안에 협조하는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은 "교육청이 당초 요구한 3:3:4 비율은 도 부담이 크고, 새로운 무상급식 대상에 대해 0:6:4로 하자는 의회 제안은 급식 주체인 교육청이 추가 부담이 없어 급식주체로서 맞지 않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4:2:4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김두관·홍준표 지사들의 정책기조가 다 중요하지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읍·면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동지역은 새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업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도와 교육청이 합의해 편성한 4:2:4 비율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위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심사 첫날인 지난 4일에는 교육청이 부서별 예산심의보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됐지만 오는 7일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소속 의원 9명 중 7명이 한국당이어서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예산 분담률을 0:6:4로 하자는 한국당 기조를 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따질 전망이다.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재원 분담비율은 이번주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틀에서 3개 기관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동의하고도 분담비율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은 결국 명분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2:4 분담비율로 정하면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21억원, 도는 146억원, 시·군은 11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올해 분담기준인 5:1:4로 하면 도교육청은 139억원, 도는 28억원, 시·군은 110억원이 늘어난다.
도의회 제안인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로 하고 새로 늘어난 급식 대상을 0:6:4로 하게 되면 5:1:4 비율로 했을때 늘어나는 도교육청 증가분 139억원과 도청 증가분 28억원을 합친 167억원을 도청이 부담해야 한다.
전쳬 급식(식품비) 예산으로 치면 4:2:4 비율 기준으로는 도교육청 467억원, 도청 235억원, 시·군 467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5:1:4와 0:6:4 비율을 이원화하면 도교육청은 446억원, 도청은 256억원, 시·군은 467억원을 부담한다.
결국 도청 부담분 기준으로 21억원 차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큰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이처럼 지엽적인 예산 분담비율에 집착하는 셈이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지 않았던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홍 전 지사 시절 합의한 5:1:4를 유지하면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복잡한' 분담비율을 제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도청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그나마 도청 부담분이 적은 4:2:4 분담비율을 선호하고, 도교육청은 급식 주체로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천169억원을 4:2:4 비율로 했을 때와 도의회 제안으로 했을 때 예산 차이는 21억원(1.9%)에 불과하다"며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한 예산 분담비율 논란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최종 의결될지 주목된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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