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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낙선자 모두 금품살포

입력 2017-12-05 15:01   수정 2017-12-06 09:25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낙선자 모두 금품살포
검찰, 현 조합장 구속기소… 낙선자 불구속 기소

(합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조합장 보궐선거 때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양모(53) 경남 합천가야농협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 조합장은 지난 6월 6일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인(74) 등 4명에게 조합원 매수를 목적으로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조합장 지인들이 보궐선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집을 찾아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당시 후보였던 양 조합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나눠주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궐선거 때 양 조합장과 맞붙었다 낙선한 경쟁후보(57)도 지인 2명에게 150만원을 주며 표를 모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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