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학교장 재량권에만 맡겨진 학생 전학, 편·입학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교육위원회는 5일 곽영체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학생 전학, 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현재 전학 등 허가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줬다.
그러나 허가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학교장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전남도의회는 밝혔다.
조례안은 전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불허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학생 정원과 결원 현황을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곽영체 의원은 "전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의견 청취 등을 조례에 규정해 학교장의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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