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에 장례비 지원

입력 2017-12-05 17:29   수정 2017-12-05 17:53

인천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에 장례비 지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유족에게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는 16만원, 타지역 시민 사용료는 100만원이다.
옹진군도 사고 희생자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와 유가족의 숙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자원봉사자와 민간 수색 선박에 대한 지원, 유가족 생활안정금 등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달 3일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차리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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