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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자위대 명기해야" vs "수용 불가"…日 참의원서 논란

입력 2017-12-06 16:51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야" vs "수용 불가"…日 참의원서 논란
중의원서도 찬반 대립…'2020년 새헌법 시행' 아베 구상 제동 양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자위대의 정규 군대화를 통한 군사대국을 꿈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이 국회 논의 초반부터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일본 참의원은 6일 오후 헌법심사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인 자민당측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아베 총리의 제안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진당측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산당측은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측도 자위대 명기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도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개헌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측이 헌법에 자위대 명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이 반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3일 헌법기념일(우리의 제헌절에 해당)에 개헌세력 집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2020년을 개정 헌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헌법 9조 1항과 2항을 두고,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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