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안산선 전철 사업자 선정 다시 원점…단독 응찰로 재공고

입력 2017-12-06 17:51  

新안산선 전철 사업자 선정 다시 원점…단독 응찰로 재공고
국토부 사업자 접수결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응찰업체가 1곳밖에 없어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6일 마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1곳이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르면 민투 사업 공고를 내고 1곳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해야 한다.
만약, 재공고에서도 1곳만 단독 응찰하면 해당 업체를 사업 기준에 따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재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90일 1차 공고에 이어 30일 동안 진행되는 재공고 기간 다른 업체들이 사업계획을 마련해 입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 개통 목표다.
지금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소요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된다.
이 사업은 민간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형태의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진행한다. 약 3조4천억원 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4월 재무적 투자자(FI)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에코레일(가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에코레일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 특성상 정부가 시공사에 공사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에코레일이 시공사로부터 받아 제출한 서류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었다.
에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
첫 입찰 당시 에코레일은 정부 실시설계 기준 사업비 3조9천억원의 69% 수준인 2조7천500억원에 사업을 따내 저가 수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에도 경쟁자로 참여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3조3천611억원을 써내 공사비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이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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