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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임원에 징역 7년

입력 2017-12-07 09:28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임원에 징역 7년
유죄 인정하고 감형받아…4억원대 벌금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기소된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고위 임원이 미국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48)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만 달러(약 4억3천만 원)를 선고했다.
폴크스바겐의 환경·기술 분야 책임자였던 슈미트는 미 규제 당국을 속이고 청정 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스캔들은 미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폴크스바겐 디젤 승용차가 배출가스 양을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채 판매돼왔다며 리콜 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불거졌다.
폴크스바겐은 2006년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계획을 세웠고, 이를 숨긴 채 '청정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1가지 중죄 혐의를 받던 슈미트는 최고 징역 169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 길티'(Plea Guilty)를 택해 줄어든 형량을 받게 됐다.
숀 콕스 판사는 슈미트를 이번 사건의 '주요 공모자'로 부르며 "피고인은 이를 사내에서 업적을 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한 기회로 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콕스 판사는 이어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슈미트는 법정에서 "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며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역시 이번 스캔들로 기소던 폴크스바겐의 기술자 제임스 리앙은 미 연방수사국(FBI)에 협조하고 지난 여름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폴크스바겐의 다른 임원들은 독일에 머물고 있어 이후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 법무부와 소비자 배상 협상을 진행해왔던 회사 측은 지난 3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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