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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시중은행 대출에 MBS 담보 인정조치 1년 연장

입력 2017-12-07 10:04  

한은, 시중은행 대출에 MBS 담보 인정조치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등 대출을 받거나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으로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앞서 2016년 한해에 걸쳐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이 조치는 올해까지로 연장됐고 이번에 추가로 1년 더 시행하게 됐다.
한은이 주금공 발행 MBS를 담보증권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한 것은 2015년 안심전환 대출 취급으로 MBS를 보유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한은은 "금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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