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개당 수천만원 상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수집용 기념주화(앤틱코인)를 밀수한 40대 남녀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억원 상당의 고가 수집용 희귀 기념주화 5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A(여·40세) 씨와 일본인 B(남·40세)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홍콩·일본 등에서 반입한 주화를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개인 휴대품으로 위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화는 관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A 씨는 희귀한 외국 주화를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뒤 되팔면 최대 24%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150여 명으로부터 11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외국 주화 구매가 아닌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투자금 중 20억 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불법으로 송금한 뒤 개인이 직접 외국 통화를 거래하는 FX마진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지난 4월 외국 주화를 투자상품으로 개발한 한 투자대행사가 해외에서 주화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금괴, 외국 주화 등 현물자산과 가상화폐가 대체 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범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불법 외환거래를 촘촘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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