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봉 7천800만원 이상 회사원, 육아·노인돌봄 안하면 증세

입력 2017-12-07 11:05  

日 연봉 7천800만원 이상 회사원, 육아·노인돌봄 안하면 증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여당이 고액 연봉 회사원 중 육아와 가족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봉이 800만엔(약 7천800만원) 이상인 회사원에 대해 급여소득공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연봉 1천만엔(약 9천72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세금이 6만엔(약 58만3천원) 정도 인상된다.
이는 고소득 회사원의 세금 부담이 비슷한 수입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대신 기초공제액을 늘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덜어줄 계획이다.
다만 고소득 회사원이더라도 만 2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 세대나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이 있는 개호 세대는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케이는 약 200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궐련 담배에 대한 세금을 1가치당 3엔(약 29원) 올리고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해다.
2019년부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인당 1천엔(약 9천720원)의 출국세를 징수하기로 했고, 환경보전과 온난화 대책을 명목으로 한 삼림환경세(1인당 1천엔)도 2024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인상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실질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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