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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아내 폭행한 40대 실형…가정 파탄까지

입력 2017-12-07 11:23  

수시로 아내 폭행한 40대 실형…가정 파탄까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프라이팬으로 아내를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폭행)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된 프라이팬과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럴 거면 나와라"고 핀잔을 주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말 저녁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을 흘려들은 B씨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치고 손잡이가 부러지자 재차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피해 복구가 안 됐다"며 "이혼소송 중으로 결국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됐고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동기에 참작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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