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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여성 69명 치마속 촬영 30대 회사원 집유3년

입력 2017-12-07 15:47  

열차에서 여성 69명 치마속 촬영 30대 회사원 집유3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열차 안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인천,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69명이었고, 그가 촬영한 동영상은 80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0여분에 달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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