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前대표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17-12-07 17:41  

'알바생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前대표에 벌금 500만원
1심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공탁·범행 반성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50)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4천767명에게 휴업수당·미지급 임금 차액·각종 수당 등 4억1천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대표로서 지난해 9월부터 각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등 623명에게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약 9천200여만원을 월급일인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공탁했고 범행을 자백, 반성했다"며 "같은 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쪼개 기록했다는 이른바 '임금 떼먹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애슐리를 비롯해 이랜드파크가 소유한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을 근로 감독했고, 회사가 총 4만4천360명의 근로자에게 83억7천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그룹은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박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랜드파크는 올해 1월부터 체불된 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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