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7-12-08 11:16  

'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벌금 12억·추징금 5억원 선고…"시장질서 근간 흔든 중대범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 측은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회장 측은 안 전 회장에게서 받은 정보가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의 안 전 회장으로부터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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