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오세정 "IBS 포함 내년 183억 가량 부담 덜 것"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부 취득·재산세가 2020년까지 면제된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부동산 취득·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동산은 고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내년에 171억6천700만원의 지방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오 의원은 추정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 연구원 건립 기본 계획에 따라 내년 지방세 납부 발생액 12억1천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 의원은 "3년간의 세제 지원은 기초과학 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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