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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유 마을정자 무단 철거 청주시의원 '경고'

입력 2017-12-08 17:52  

시청 소유 마을정자 무단 철거 청주시의원 '경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8일 시 소유 정자를 무단 철거했다가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박현순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오는 19일 열릴 제3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박현순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게 된다.
박 의원은 작년 5월 상당구 금천동 쌈지공원 내 청주시 소유 정자를 장비를 동원해 무단 철거한 혐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과 함께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에 대해 윤리위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청주 개신오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려고 정차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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