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4% 이상 창출 기업 대상…납부기한도 연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앞으로 1년간 일자리를 2∼4%, 혹은 5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이들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도 유예받을 수 있다.
수입 통관 때 담보 면제도 가능하며 1년간 정기 관세조사도 유예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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