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규 등록 중형차 29%↓…'차고지증명제' 효과

입력 2017-12-11 11:06  

제주시 신규 등록 중형차 29%↓…'차고지증명제' 효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올해 제주시 동(洞)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자 새로 등록한 자동차 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1월 11개월간 승용차와 승합차·화물차 등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만5천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천424대보다 13.9%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올해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동 지역의 신규 등록 자동차는 19.2%(1만3천370대 → 1만797대) 줄었다.
시 전역의 중형 자동차 신규 등록은 29.4%(9천52대 → 6천394대)나 급감했다.
반면, 차고지증명제 시행 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신규 등록이 오히려 3.9%(4천54대 → 4천212대) 증가했다. 전기차 역시 차고지증명제 적용에서 제외돼 32.1%(1천132대 → 1천495대) 늘었다.
제주시 19개 동(洞) 지역의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는 올해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도 전역에서 전기차, 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시행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임대차고지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펼 계획이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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