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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출해 하천 오염시킨 주유소 관리자 벌금형

입력 2017-12-11 14:28  

경유 유출해 하천 오염시킨 주유소 관리자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경유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주유소 관리자 배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는 올해 4월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모 주유소 내 이동탱크를 옮기다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밸브를 통해 경유 약 30ℓ를 인접한 풍영정천으로 유입시켰다.
김 판사는 배씨가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작업자에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책임을 물었다.
풍영정천은 전남 장성군 남면에서 물줄기가 시작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광주 광산구 수완·운남지구를 지나 극락강으로 흘러든다.
광산구 하남산단의 빗물 관로가 풍영정천으로 이어져 비가 내리는 틈을 타 오폐수 무단배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도 무단배출 폐수 등으로 7건의 물고기 집단 폐사 또는 오염 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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