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16.89
(146.68
2.84%)
코스닥
1,067.99
(40.42
3.6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술 취해 도로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8월…법원 "심신미약"

입력 2017-12-11 16:02   수정 2017-12-11 16:20

술 취해 도로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8월…법원 "심신미약"


<YNAPHOTO path='C0A8CA3C000001581ADB56D8000015B0_P2.jpeg' id='PCM20161031015200039' title='법원' caption='[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후 6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행인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며 측정기를 들이밀자 입김을 부는 척 시늉만 하며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정신 감정한 결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