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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조정안'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7-12-12 09:16   수정 2017-12-12 09:20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조정안' 국무회의 상정

법원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안한다" 강제조정 결정문 송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정부는 2주일 안에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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