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소환 재통보에도 불출석…검찰, 체포영장 수순 밟나(종합)

입력 2017-12-12 21:30  

이우현, 소환 재통보에도 불출석…검찰, 체포영장 수순 밟나(종합)
李 변호인 "중환자실 입원 중…수술여부 결정 하루 이틀 걸릴 것"
공여자에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 가짜 차용증 정황…檢 "신속 수사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의 소환 불응으로 조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상황 변동이 없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의원 변호인은 12일 "이 의원은 신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며 "컴퓨터단층촬영(CT) 후 종합검토하여 다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변호인은 "하루 또는 이틀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심혈관 질환 악화로 약 3주 전부터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이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다음 날인 12일 오전 9시 30분으로 소환 일자를 연기했다.
이 의원 측은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복수의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어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만큼 검찰이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하거나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의원 측이 치료에 '하루 이틀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터라 출석 일정을 재조정해 자진 출석할 여지는 남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에게서 확보한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웃돌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차명 전화로 금품 공여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주고받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맞추기'를 하려고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금품거래를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 가짜 차용증을 썼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를 구속했다. 2015년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건축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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