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의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특성과 기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해도 된다는 조항은 유엔(UN) 장애인위원회에서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 삭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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