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공공성 확보 방법은…대전서 토론회

입력 2017-12-12 16:0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공공성 확보 방법은…대전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지표 아래 묻혀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공공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린다.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와 중부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는 13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부담과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부담 확대 필요성과 방안, 조사기관과 공공성 확보, 사업시행자와 공공성 확보, 발굴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는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7명의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공사에 한해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계획서만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와 점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존조치를 받아도 다시 발굴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고고학회는 지난 1일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화재청과 여러 차례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굴허가 제도를 변경하고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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