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올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적발된 불법조업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군산해경 관내에서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단속된 선박은 모두 280척으로 지난해(195척)보다 43% 늘었다.
단속 유형은 무허가 선박과 선박 간 해상마찰, 조업 구역 위반, 어선 그물 손괴 등이다.
지난 9월 한 달 만에 조업 구역을 넘어 멸치를 잡던 9.7t급 충남 어선 등 불법 조업 선박 43척이 적발되기도 했다.
무허가 선박이나 군산 앞바다에 형성된 고등어, 멸치 어장을 쫓아 조업 구역을 위반하는 충남·전남 선적이 많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민이 욕심을 부려 불법조업을 계속하면 바다는 병들고 어장은 더욱 황폐해진다"며 "해경은 법 테두리에서 건전한 어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법 조업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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