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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조약 근거한 일본 독도 영유 주장은 잘못"

입력 2017-12-13 11:30  

"샌프란시스코조약 근거한 일본 독도 영유 주장은 잘못"




(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13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에서 '독도 연구의 쟁점·독도연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독도문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 발표에서 "일본은 전후 영토 범위가 확정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독도 영유권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약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하고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샌프란시스코조약(제2조 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해석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보면 제2조 a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영남대 송휘영 교수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근대 조일관계 속의 독도'라는 주제 발표에서 "내탐서는 단순한 국교교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강력한 무력행사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전략적 정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탐서는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1870년 만든 조사보고서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내탐서 13항에 보면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이미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림대 이훈 교수는 '18세기 한일간의 울릉도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도시환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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