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삼산면 출향민 뱃삯 지원 조례안 보류…"형평성 어긋나"

입력 2017-12-13 14:13  

여수 삼산면 출향민 뱃삯 지원 조례안 보류…"형평성 어긋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 거문도·손죽도·초도 출향민의 배 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3일 원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삼산면 출향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삼산면의 거문도·손죽도·초도 지역 출향민에 대해 설날 7일·추석 7일·하계휴가철 30일 등 1년 44일간 배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문도(108.8km)는 편도 요금이 3만6천원이지만 개정안 혜택을 볼 경우 1만6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경제건설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같은 섬 지역인 남면, 화정면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흑자 운항노선을 운영하는 선사 측도 출향민에 대한 50% 운임비 중 10∼20%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보류됐다.
경제건설위는 삼산면 출향민 운임비 지원 조례안을 이번 제182회 정례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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