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종합)

입력 2017-12-13 17:53  

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종합)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협조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소상공인 단체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와 협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으로 내년 예산에 2조9천708억원이 반영됐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김 장관은 최 회장 등 참석자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공동 홍보 방안,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저임금 자율프로그램,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는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계기로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4대보험 가입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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