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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원 간부 공무원에 폭언했다가 사과

입력 2017-12-13 16:09   수정 2017-12-13 16:15

음성군의원 간부 공무원에 폭언했다가 사과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 A 의원이 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폭언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13일 음성군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만난 간부 공무원 B 씨에게 "군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이따위로 군정을 끌고 가느냐" "야 ○○" 등의 폭언을 했다.
<YNAPHOTO path='AKR20171213137000064_01_i.jpg' id='AKR20171213137000064_0101' title='갑질 폭언(PG)' caption=''/>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자 A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B 씨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A 의원은 "B 씨가 용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게 나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반말한 것은 맞지만, 욕이나 삿대질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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