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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때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7-12-13 19:46   수정 2017-12-13 19:52

패럴림픽 때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YNAPHOTO path='C0A8CAE20000015D7D55A39B000006D8_P2.jpg' id='PCM20170726003429007' title='평창올림픽 엠블럼' caption='[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는 13일 2018 평창 패럴림픽 기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환경부는 평창 동계올림픽(내년 2월 9∼25일) 기간 참가자 건강을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날 발표하면서 패럴림픽 기간(3월 9∼18일)은 시행에서 제외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패럴림픽 규모가 올림픽보다 작고, 아직 대회 개최지인 강원도와 시행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월보다는 3월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패럴림픽에 장애인들이 참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뒤늦게 비상저감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패럴림픽 기간에도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강원도와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패럴림픽 기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되면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게 된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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