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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국가대납 검토

입력 2017-12-14 08:15   수정 2017-12-14 08:28

복지부,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국가대납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치료를 받고 내지 않은 치료비 1억6천7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석 선장이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은 뒤 10개월 만에 회복해 그해 11월 퇴원했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천500만원이었지만,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천800만원을 빼고 1억6천700만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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