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정부대책이 규제 아닌 호재로…비트코인株 급등(종합)

입력 2017-12-14 15:48   수정 2017-12-14 15:50

[특징주] 정부대책이 규제 아닌 호재로…비트코인株 급등(종합)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2EDBB33A000EF504_P2.jpeg' id='PCM20170522000146044' title='비트코인 주 급등(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주식 종목들이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동반 급등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전면 금지보다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SCI평가정보[036120]는 전 거래일보다 20.96% 오른 5천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가격제한폭(29.84%)까지 오른 5천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종목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대책 발표가 나온 전날에도 오전까지 하락하다 반등해 상한가로 마감했다.
SCI평가정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100% 출자 방식으로 개설한다는 소식에 지난달 28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다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 논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관련주들도 전날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 지분을 가진 한일진공[123840](15.43%)을 비롯해 디지탈옵틱[106520](10.72%), 비덴트[121800](10.61%), 옴니텔[057680](9.04%), 케이피엠테크[042040](4.73%), 제이씨현시스템[033320](2.63%)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탔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거래금지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대책을 전날 발표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계는 정부대책에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이 빠지고 업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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