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설…명예보훈수당도 월 7만5천→15만원↑
(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시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내년부터 확대 지급된다.

14일 당진시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수당과 명예보훈수당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훈명예수당 지원조례'가 지난 12일 시의회를 각각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33.3%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과 해당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명예보훈수당이 월 7만5천원에서 15만원으로 100% 오르며, 전상군경과 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배우자) 수당도 신설돼 5만원씩 지급된다.
수당 신설 및 인상에 따른 관련 예산 인상분은 9억2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보훈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 보훈단체 9곳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비 순례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선양은 물론 안보시설 견학, 보훈가족 위문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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