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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비리…공무원-브로커 결탁 뇌물 챙겨

입력 2017-12-14 14:41   수정 2017-12-14 15:18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비리…공무원-브로커 결탁 뇌물 챙겨

농림축산식품부 전 공무원 불구속, 브로커·업자 구속 기소

<YNAPHOTO path='AKR20171214123300053_01_i.jpg' id='AKR20171214123300053_0101' title='' caption='대구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과정에 뇌물을 챙긴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버섯 사업 보조금 관련 브로커 B(47)씨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C(43)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당시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차에 걸쳐 업자 C씨에게서 5천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 업체가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해 보조금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브로커 B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C씨에게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버섯종균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 등 명목으로 2년간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포함 약 19억원을 지원한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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