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역자원시설세 240억원 영흥도 위해 써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석탄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흥화력발전소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부터 발전소 유연탄 야적장에서 날린 석탄분진이 인근 마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영흥도에서 재배된 배춧속에는 시커먼 석탄분진이 가득 찼다"며 "발전소 측은 자사를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며 그간의 주민피해를 축소·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도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인천시는 2014년부터 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발전소 측으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 240억원을 징수했으면서도 이를 영흥면에 사용하지 않고 재난안전 예산에 쓰고 있다"며 "목적세 취지에 맞게 영흥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소 옥외 석탄저장소를 실내시설로 대체하고 석탄재 매립장을 구역별로 마감 처리하는 공법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영흥화력에 요구했다.
영흥화력 관계자는 "석탄저장소 실내화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당장은 어렵고 석탄재 매립장도 관련법상 구역별 마감을 할 수 없다"며 "대신 석탄재를 흙으로 덮고 주변에 방진포를 설치하는 등 즉각적인 방안은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영흥화력발전소를 형사 입건하고, 대표 A(58)씨 등 발전소 관계자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관련법에 따라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때 석탄 하역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과거 풍속이 기록된 기상청 자료와 발전소 석탄저장소 작업일지 등을 대조·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발전소 인근 마을 배춧속에서 발견된 검은 가루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발전소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피해 기간 초속 21m의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발전소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마을에 석탄분진이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일 주민·지자체·발전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석탄분진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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