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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실형

입력 2017-12-14 16:48  

불법 유턴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불법 유턴을 하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금고 7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8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양산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위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편의만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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