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서 고의 사산 혐의로 '30년 징역형' 여성 항소 기각

입력 2017-12-15 01:18  

엘살바도르서 고의 사산 혐의로 '30년 징역형' 여성 항소 기각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태아를 고의로 사산한 혐의로 30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10년간 복역한 엘살바도르 여성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현지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살바도르 법원은 전날 반 낙태법에 따른 가중 처벌에 관한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초 3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테오도라 바스케스(34)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바스케스는 임신 9개월째인 2007년 7월 직장인 학교에서 사산했다. 그녀는 당시 복통을 느껴 응급구조대에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연락한 뒤 실신했다. 깨어난 뒤 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그녀가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에 참여한 한 판사는 "바스케스에게 언도된 징역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최초 판결을 내린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의사 3명의 소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정의를 후퇴시키는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바스케스는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바스케스의 항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엘살바도르의 반낙태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의 지원 아래 이뤄졌다.
엘살바도르는 1998년부터 경우를 불문하고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6개국 중 한나라다. 낙태를 돕는 사람도 처벌한다. 낙태하다가 적발되면 통상 8년형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가중 처벌에 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0년형을 선고받는다.
엘살바도르에는 현재 바스케스를 포함해 27명의 여성이 반 낙태 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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