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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세운 회사 자금 빼돌린 前국회의원 집행유예

입력 2017-12-15 10:48  

동업자와 세운 회사 자금 빼돌린 前국회의원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동업자와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씨는 지인과 함께 각각 3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2013년 4월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한모(50)씨가 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회사 설립 직후부터 두 달여 간 6차례에 걸쳐 한씨를 통해 회삿돈 3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에 적힌 6차례의 범행 가운데 2차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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