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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도입 때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입력 2017-12-15 15:40   수정 2017-12-15 17:11

"환경규제 도입 때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중기중앙회·환경부,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대규모·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현실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앞으로 신규 제도 도입 때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어린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1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해 검사비를 중복 지불하고 있다"며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장외영향평가는 화학 사고로 화학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누출될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밖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등을 건의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200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겪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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